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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오픈소스 단체, 교육 SW 특허 철회 요구
구분  미국 자료출처   cne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소프트웨어자유법센터
통권  232 호 발행년도  2006
발행일  2006-12-21
□ 오픈소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률 센터인 소프트웨어 자유법 센터(Software Freedom Law Center)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지원 시스템 및 방법」이란 제목의 특허(특허번호 6,988,138호)를 철회하라고 요구


□ 이 특허가 오픈소스를 이용한 교육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3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이 센터의 주장인데, 이 움직임은 특허를 보유한 기업과 프로그래밍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사이의 대립을 나타내는 것임. 소프트웨어 자유법 센터는 미 특허청을 상대로 교육 소프트웨어 회사 블랙보드(Blackboard)에게 준 특허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하였음


□ 이 센터의 주장에 의하면 블랙보드의 특허는 무효이며, 이 센터가 대리인을 맡고 있는 3개의 오픈소스 교육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사카이(Sakai)」,「무들(Moodle)」및「에이튜터(Atutor)」의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함


□ 해당 특허는 이용자의 속성(학생, 교사 등)에 따라 성적, 자료 혹은 테스트라는 온라인 정보로의 액세스권을 변경해 부여하는 기능에 관한 특허로써, 소프트웨어 자유법 센터의 특허 변리사 리처드 폰타나는 이것에 대해 “ 완전 허접 쓰레기 같은 특허로 특허청은 애초에 특허를 주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함


□ 그는 이 특허의 내용이 앞서 말한 3개의 교육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염려하며, “ 사실상 현재 이용되고 있는 모든 전자 교육 소프트웨어가 이 특허에 저촉된다.”고 지적함


□ 이번 특허와 관련된 견해차는 소프트웨어의 노하우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있는 오픈소스의 움직임과 특허나 저작권에 의해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기업 세계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