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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특허청,라이센스 보호를 위해서 통상실시권 등록 제도의 재검토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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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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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특허청 |
| 통권 | 264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0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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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은「지식재산추진계획2007」에 포함된 「지식재산 권의 라이센스를 보호한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특허권의 통상 실시권 등록 제도의 재검토하기로 했음. 산업구조심의회의 지식 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에「통상실시권 등 등록 제도 워킹 그룹 」을 설치해서, 7월 26일에 첫 회합을 열었고, 앞으로 는 등록 사항의 한정이나 일부 비공개화, 등록 방법의 재검토 등을 논의해서 올해 안에 정리할 예정임
□ 최근 기업 사이의 경쟁 격화나 기업의 합병¡매수(M&A) 회사 분 할 등의 기업 조직 개편으로, 사업의 양도나 폐지가 증가하고 있고 특허권의 이전도 증가하는 경향에 있음. 기업 경영의 안정 성 확보를 위해서는 특허권 등의 이전이 있어도, 통상실시권자 가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연구 개발이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 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음 □ 현행 특허법에서도, 통상실시권의 등록 제도에 의해 특허권의 이전이 있더라도 이미 등록된 통상실시권에 대해서는 새로운 권리자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있는 제삼자 대항력을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 등록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충 분히 활용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검토를 하게 된 것임(작년 조사에서 등록 1315건) □ 현행 제도에서는, 통상실시권자 (licensee) 에 대해서 (1)대가를 등록할 필요가 있지만, 노하우가 포함된 계약에서는 통상실시권 의 대가가 명확하지 않고, (2) 라이센스 계약을 공표하면 개발 동향이 밝혀지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이나 존재 자체를 비공표로 하고 싶은 경우, (3) 출원 중의 권리나 노하우도 등록하고 싶은 경우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활용율이 낮은 원인이라고 여겨지고 있음 □ 워킹 그룹에서는 (1)등록 사항의 한정화¡일부 비공개화 (2)출 원중의 권리에 대한 라이센스 보호 (3) 등록 방법의 재검토 등 을 4회 정도로 나누어 회합에서 논의하고, 10월에 중점안을 정 리해서 여론 수렴을 거친 후에 12월에는 보고서를 정리할 예정 이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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