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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통합된 특허제도 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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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bloomber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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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위원회 |
| 통권 | 246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0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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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지난 화요일, 전유럽에 걸친 단일 특허제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는 각국의 특허규칙을 대체함으로써, 27개 회원국 전역에 걸쳐 발명의 법적 보호에 드는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임. 13개국의 EU 회원국에서 특허를 등록하기 원하는 소프트웨어 제작 기업 또는 개인은, 현재 자국에서 특허를 등록하는 비용의 13배를 지불하고 있음
□ EU 전역에 걸쳐 각기 다른 특허 소송 제도로 인하여 특허가 국내 법원을 통하여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뿐만 아니라 법적인 불안정성이 야기되고 있음. 소송비용은 50,000유로에서 1백만 유로 정도이며, 이는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임. “유럽의 특허출원 비용이 너무 비싸고, 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경쟁에 저해된다”라고 EU 대변인은 말하였음 □ 단일의 EU 특허제도의 필요성은 지난 20년 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EU 회원국의 각 정부는 자국의 특허제도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꺼려하였음. 특허등록에 대해 어떤 나라의 법 조항을 정통으로 취해야 할지, 또 권리청구범위를 23개국 언어로 모두 번역하는데 시간이 지체되는 등의 우려가 있었음. 모든 회원국들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특허 재판 관할권을 거부하기도 하였음 □ 기업들에 있어서도 EU의 통합 특허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다름. 일부 기업은 소송비용의 절감차원에서 중앙집권적인 제도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음. 반면 다른 일부기업은 실제로 많은 특허가 1개의 재판관할지역에서만 집행되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인 법원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혁신적인 중소기업은 현재 법적 불확실성과 유럽의 특허 소송제도에서 발생되는 고비용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다. 각 국가의 자존심 대결은 유럽 특허제도의 개혁에 걸림돌이 되었고, 이는 경제성장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EU 계획을 지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IT 기업들은 주장하고 있음 □ EC의 계획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EU 정부와 유럽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수년이 걸릴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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