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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더社, 미국 조기심사제도를 통한 제1호 특허 취득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45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03-22
□ 미국특허상표청(USPTO)은 3월 15일, 브라더 인터네셔널社가 출원한 특허를 조기심사제도를 통한 첫 번째 특허로 인정한다고 발표함

□ 브라더社의 특허(USP 7,188,939)는 프린터의 잉크카트리지에 관한 것으로, 2005년 9월 29일에 출원된 것임. 통상 이 분야의 평균 심사기간이 25.4 개월 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새 제도의 도입으로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특허가 성립됨

□ 미국의 조기심사제도는 특허의 조기권리화를 목적으로 2005년 6월에 도입. 규격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다만 조기심사를 받기위해서는, 출원인이 심사관에게 선행기술조사결과 등의 구체적인 정보의 추가 제출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