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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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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더社, 미국 조기심사제도를 통한 제1호 특허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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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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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특허상표청 |
| 통권 | 245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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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특허상표청(USPTO)은 3월 15일, 브라더 인터네셔널社가 출원한 특허를 조기심사제도를 통한 첫 번째 특허로 인정한다고 발표함
□ 브라더社의 특허(USP 7,188,939)는 프린터의 잉크카트리지에 관한 것으로, 2005년 9월 29일에 출원된 것임. 통상 이 분야의 평균 심사기간이 25.4 개월 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새 제도의 도입으로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특허가 성립됨 □ 미국의 조기심사제도는 특허의 조기권리화를 목적으로 2005년 6월에 도입. 규격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다만 조기심사를 받기위해서는, 출원인이 심사관에게 선행기술조사결과 등의 구체적인 정보의 추가 제출이 요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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