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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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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ㆍ日 특허심사 하이웨이제도 도입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
통권  244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03-16
□ 특허심사 하이웨이제도는, 해외 출원된 특허에 대해, 제 1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가능이라고 판단된 출원을 제 2국의 특허청에서 간단하고 빠른 수속에 의해 조기 심사를 받게 하도록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출원인에게는 해외에서의 조기 특허권리화를 용이하게 하고, 각국 특허청에 있어서는 타국 특허청이 실시한 선행기술조사와 심사결과의 이용성을 높여, 심사부담의 경감과 함께 제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美ㆍ日 간의 특허심사 하이웨이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작되었지만, 韓ㆍ日 의 경우는, 작년 11월 양국 장관회의의 합의에 근거하여, 올해 4월부터 도입, 운영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