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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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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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ㆍ日 특허심사 하이웨이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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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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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한국 |
| 통권 | 244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0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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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사 하이웨이제도는, 해외 출원된 특허에 대해, 제 1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가능이라고 판단된 출원을 제 2국의 특허청에서 간단하고 빠른 수속에 의해 조기 심사를 받게 하도록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출원인에게는 해외에서의 조기 특허권리화를 용이하게 하고, 각국 특허청에 있어서는 타국 특허청이 실시한 선행기술조사와 심사결과의 이용성을 높여, 심사부담의 경감과 함께 제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美ㆍ日 간의 특허심사 하이웨이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작되었지만, 韓ㆍ日 의 경우는, 작년 11월 양국 장관회의의 합의에 근거하여, 올해 4월부터 도입, 운영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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