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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사에 민간 참여 시범 프로젝트 시행
구분  미국 자료출처   Washingtongpost.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통권  243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03-05
□ 현재까지 특허심사관들은 외부의 의견보다는 과학논문과 기존특허문헌에 의존하였음. 심사관들의 온라인검색을 통해 재산권적 정보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의 이유 등에 근거하여, 선행기술조사에 인터넷 사용이 금지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4,000명의 USPTO 심사관들이 332,000건의 사상최대 특허출원을 심사하였고, 이러한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철저한 심사수행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음

□ 이번 시범 프로젝트에서, 특허출원을 한 몇몇 기업들은 인터넷을 통한 자사의 특허출원 심사에 동의하였고, 이렇게 참여한 기업은 컴퓨터분야에서 유명한 다음의 기업들을 포함함
<참여기업 :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휴렛-팩커드, 오라클, IBM.>

□ USPTO 대변인인 Brigid Quinn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는 달리, 기술잡지나 다른 곳에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디자이너분야, 약250개 특허출원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 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 프로그램은, 공개된 특허출원에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에 이를 게재하고 타인의 의견을 구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그 출처와 신빙성이 의심되는 다량의 정보가 게재될 수 있기 때문에, 게재된 정보의 순위를 매기고 이를 평가하는 “명성 제도(reputation system)"를 포함. 즉, 온라인 포럼에 참여, 등록한 사람들이 정보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상위 10개 항목이 심사관에게 전달되는 프로세스로 운영될 계획임

□ 이에 대해서 IBM은 “역사상 최초로, 특허청 심사관들이 자신들의 고유 업무 영역을 개방하고 전세계 기술전문가들의 의견을 접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고 성명서를 발표.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특허창출의 최대 기업인 IBM과 뉴욕 로스쿨의 Beth Noveck 교수와의 회의에서 시작되었으며, Noveck 교수는 이번 프로젝트가 19세기 이후, 미국 특허심사제도에 주요 변화를 가져오는 최초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