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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com, QUALCOMM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tmedia.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Broadcom社
통권  247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04-16
□ 미국 Broadcom은 4월 13일,미국 QUALCOMM의 행위가 반경쟁적인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법에 위반한다고 해서, 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상급재판소에 제소했다고 발표했음

□ 이 소송에서 Broadcom은 QUALCOMM이 얻은 부정이득을 상환하고, 보상적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음. 그 외에도, 특정한 특허에 대해서 QUALCOMM이 Broadcom이나 그 고객기업에 특허료 지불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항구적인 금지를 요구하고 있음

□ Broadcom의 소장에 의하면, QUALCOMM은 업계표준의 확립프로세스에서 의무에 반하는 행위, 예를 들면 자사의 특허정보를 숨기거나, 작업부의 멤버를 몰래 고용하는 등의 반경쟁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함. Broadcom은 H.264표준이나 4G표준 등의 확립프로세스에서 QUALCOMM의 행위를 예로 들면서, QUALCOMM이 같은 부정을 휴대폰이나 비디오, 모바일 브로드밴드 등 여러 기술과 다수의 표준화 단체에서 자행해왔다고 밝혔음. 이는 사기행위나 계약불이행에 해당하여, 캘리포니아주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Broadcom과 QUALCOMM 양사는 복수의 소송을 하고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연방 지방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철회 또는 화해가 성립하였음. 그러나 미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연방 지방재판소, 국제무역 위원회(ITC)에서 하고 있는 특허침해 소송은 계속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