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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메디슨 대학의 줄기세포 특허 거절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madison.com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통권  246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04-06
□ 연방 정부는 “특별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위스콘신-메디슨 대학의 줄기세포 특허 세 건에 대해 거절한다고 밝힘. 이 결정은 새로이 떠오르는 분야에서 발군의 성과를 보이고 있던 대학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이번에 출원된 특허는 대학재단이 보유하는 것으로, 로스엔젤레스의 “납세자-소비자 권리 재단 (Foundation for Taxpayer and Consumer Rights)”과 함께 7월에 미국특허청으로 하여금 특허를 검토하게 하였으나 거절당했음. 납세자-소비자 권리 재단은 대학 측에 30억 달러에 달하는 줄기세포 연구 구상을 제안한 장본인임

□ 위스콘신-메디슨 대학의 기술이전센터인 위스콘신 동창회 연구 재단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의 대변인 앤디 콘 (Andy Cohn)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이번이야말로 미국특허청이 실수를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하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