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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크 카트리지 소송, 고등 법원도 엡손 특허무효로 항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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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asah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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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세이코앱손社 |
| 통권 | 255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0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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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코 엡손이 잉크젯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의 특허권 침해 를 이유로 재활용 잉크 대회사인 에코리카(Ecorica)에게 동카 트리지의 재활용품 판매금지 등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판결 이 있었음 지재고등법원은 5월 30일, 특허가 무효라고 하면서 엡손의 청구를 기각한 일심의 도쿄 지방재판소 판결을 지지하 고 항소를 기각했음
□ 이 항소심 판결을 받고 양사는 각각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발표했음 □ 엡손은 「판결 취지는 특허가 특허법에서 정하는 분할 출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그 사실에 근거해 무효라고 했지만, 이는 특허법이 잘못된 법령 해석에 근거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법원에 상고 수리의 주장을 하는 방향으 로 검토 중이다」 라고 하였음. 또한, 「타사의 권리의 존중과 함께 자사권리도 존중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일 뿐 비정품 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 라고도 말했음 □ 한편 에코리카는 「단지 환경보전에 좋기 때문에, 메이커의 특 허를 무시해도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 뒤 「이번의 판결은, 재활용 잉크를 제한하기 위해서 특허의 권리범위 를 부당하게 확대해서 권리행사를 한 것에 대하여 특허자체를 무효로 해야 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환경보호와 재활용 촉진의 법률이 정비되어서 재활용품 조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 정세와도 일치한 지극히 타당한 판단 」이라고 말하였음 □ 또한 「지재고등법원 판결은, 재활용과 특허권의 소진이라는 문 제나,피할 수 없는 특허를 잉크 카트리지 속에 넣어. 재활용 하기 어려운 구조를 채용하는 등, 정품 메이커가 재활용에 대 > 한 대책으로 하고 있는 행위까지는 쟁점이 되지 않았다 이번 심리의 쟁점에 있어서 환경과의 균형도 함께 논의 할 수 없었 던 것은 재활용 메이커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 이라고도 코멘트 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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