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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 SED 관련 소송에서 계약 종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nikkei.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캐논社
통권  254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05-25
□ 캐논은 SED 텔레비전에 관련된 미국 나노 (Nano¡proprietary) 사 와의 소송에서, 5월 4일에 내려진 텍사스주 Austen 연방지방재 판소의 일심판결에 불복하고, 15일에 연방항소 재판소에 항소 했다고 발표했음

□ 나노사는 1999년. 카본 나노튜브를 사용한 박( 薄)형 디스플레 이를 제조하는 기술을 캐논에 라이센스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 음. 그러나 그 후, 캐논이 SED 를 개발 제조하는 도시바(東芝) 와 손을 잡고 합작회사 「SED」 를 세운 것에 대해서 계약에 위반한다는 소송을 걸었음

□ 캐논은 SED로의 출자 50% 비율이 를 1주( 株) 넘는다는 사실로 부터, 「SED 는 캐논의 자회사로서 라이센스 계약에 포함된 다」 라고 주장했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음. 올해 1월 29일에는 도시바(東芝)가 보유한 전 주식을 매입해 완전히 자회사화 하 고, SED 판넬 사업을 캐논 단독으로 해나갈 방침으로 전환하고 있음

□ 그러나 판결에서는, 캐논의 대응이 계약 위반의 통고로부터 1 년 반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있었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의해 계약 자체가 종료하였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캐논은 승복하기 어렵다고 해서,항소를 단행했음. 한편 나노사는 손해 배상도 청구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인정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