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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라바이오 자회사, 역전사효소특허의 고의 침해 미 배심평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Mondaq.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클론테크社
통권  254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05-25
□ 타카라바이오의 미국 자회사인 클론테크(Clontech) 사는, 인비트 (Invitrogen)로젠 사에 의해 이변체 역전사효소에 관한 미국 특 허침해로 고소되어 있었음. 이에 메릴랜드지구연방 지방재판소 의 배심은 17일, 클론테크사가 인비트로젠사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고 있다는 평결을 내렸음

□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특허 제 6,063,608호는 RNase H 활성을 가지지 않는 역전사효소에 관한 것인데, 배심에서는 그 4개 의 청구항이 고의로 침해된 것이라고 판단되었다고 함

□ 발표에 의하면 이 소송은 1996년부터 계속되고 있었는데, 클론 테크사는 항소를 검토 중에 있음. 또, 배심의 평결을 존중해, 위 특허의 권리가 만료되는 2008년 1월까지는, PowerScript효 소제품 및 PowerScript 효소를 포함하는 키트의 판매를 정지할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