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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카라바이오 자회사, 역전사효소특허의 고의 침해 미 배심평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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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Mondaq.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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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클론테크社 |
| 통권 | 254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0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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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카라바이오의 미국 자회사인 클론테크(Clontech) 사는, 인비트 (Invitrogen)로젠 사에 의해 이변체 역전사효소에 관한 미국 특 허침해로 고소되어 있었음. 이에 메릴랜드지구연방 지방재판소 의 배심은 17일, 클론테크사가 인비트로젠사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고 있다는 평결을 내렸음
□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특허 제 6,063,608호는 RNase H 활성을 가지지 않는 역전사효소에 관한 것인데, 배심에서는 그 4개 의 청구항이 고의로 침해된 것이라고 판단되었다고 함 □ 발표에 의하면 이 소송은 1996년부터 계속되고 있었는데, 클론 테크사는 항소를 검토 중에 있음. 또, 배심의 평결을 존중해, 위 특허의 권리가 만료되는 2008년 1월까지는, PowerScript효 소제품 및 PowerScript 효소를 포함하는 키트의 판매를 정지할 것이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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