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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방재판소 배심, 퀄컴에 의한 브로드컴의 특허침해를 인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캘리포이나주산타아나연방지방법원
통권  256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06-08
□ 많은 소송을 펼치고 있는 미 퀄컴(Qualcomm) 과 브로드컴 (Broadcom Corp.) 간의 특허소송의 하나로 캘리포니아주 산 타아나연방지방재판소의 배심은 5월 29일, 퀄컴이 브로드컴 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해서, 1964만 달러의 벌금 지불을 명하는 평결을 내렸음

□ 이 소송에서는, 휴대폰 동영상과 데이터의 고속통신 방송에 영향을 미치는 라고 불리는 고속 데이터통신규격에 근거 EV-DO 하는 반도체가 대상이었음

□ 브로드컴에서는 연방지방재판소의 판결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며「 ITC에서도 퀄컴이 브로드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 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는 퀄컴의 특허침해가 넓은 범위 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는 코멘트를 발표했음

□ 한편 퀄컴은 이 판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하면 서 「필요하다면 상소한다」 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