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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3M 마츠시타와 리튬전지 재료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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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itmedia 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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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3M社 |
| 통권 | 256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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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전기소재 대규모 미3M 은, 리튬 이온 전지에 사용되는 캐 소드 (cathode) 물질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마츠시타 전기 산업(松下電器産業) 및 동사의 미국 법인 파나소닉과 화해를 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음
□ 3M 은 올해 3월에, 마츠시타 소니 레노보 등 11사가 의 리 튬 이온 전지 재료 캐소드(cathode) 물질에 관한 특허를 침해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ITC(미 국제무역 위원회( 에 제소하 고, 대상제품의 수입 판매 금지를 요구하고 있었음 □ 이번 화해에 의해서, 3M은 마츠시타에게 기술 라이센스를 제공 하지만 보상 액수 등 상세한 화해 조건은 밝히지 않았음 □ 3M은 10여년의 첨단소재 개발¡제품화 과정을 거쳐 시장에 공 급을 개시할 예정 리튬 이온 전지는 노트북, PC, 휴대폰, 휴 대 전자기기 등의 전원용으로 최적이며, 나아가 동사에서는 하 이브리드카 (hybrid car) 등의 수송 수단에 대한 사용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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