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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아그라의 특허 침해 약제, 日 세관에서 몰수 폐기 처리 가능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pfizer.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fizer社
통권  259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06-29
□ 화이자는 6월 25일, ED 치료제인 「바이아그라 정」(일반명 구연산 실데나필) 을 보호하는 특허권에 대해서 일본 내의 전 세관이 동사가 한 수입 금지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발표 했음 수입 금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바이아그라의 특허권 을 침해하는 약제는 앞으로 세관이 몰수하고 폐기할 수 있게 되었음

□ 화이자에 의하면 작년 5월에는 상표권에 관한 수입 금지 주장이 받아들여진 바 있어서 이번의 특허권 관련 주장과 함께 침해 물품의 일본 유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함

□ 일본에서는, 바이아그라의 명칭을 무단사용하거나 특허성분인 「실데나필」을 포함한 약제가 정품의 몇 배나 유통되고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