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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회사, 2사 특허개혁 법안에 반대 표명, 찬성파인 IT회사들과 격렬하게 대립
구분  미국 자료출처   online.wsj.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텍사스인스투르먼스社
통권  259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06-29
□ 반도체 회사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exas Instrument) 와 앰버 웨이브 시스템즈 (Amber wave systems) 는 6월 27일 현재 미 국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허 개혁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 했음

□ 특허개혁 법안은, 2005년 6월에 미국 하원 의회의 지식재산 소 위원회에 의해 제출된 것임. 그 내용에는 출원 순으로 특허권을 인정하는 「선출원주의」로, 전환 특허 소유자의 배상 청구 산 정 방법의 재검토 조항, 기존의 특허에 이의 신청을 하면 재심 사 수속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특허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는 ,「거대 IT회사 vs 중소규모 IT 회 사 」라는 대립구도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마이크로 소프트, 델IBM, 시스코 시스템즈(Sysco Systems) 들이 가맹하는 비영리 단체의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는 의회에 이 개혁 법 안의 가결을 요구하고 있음. 한편, 인터디지털 커뮤니케이션즈 나 LSI와 같은 중소규모 IT회사들은 동 법안에 대한 걱정을 표 명하고 있음

□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앰버 웨이브 시스템즈는, 「특허 개혁 법안의 모든 조항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 라고 하면서, 특허 소유자의 배상 청구 산정 방법의, 재검토 조항과 기존의 특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은 「기술 혁신을 방해하고 특허 의 가치를 저하시킨다」 라고 주장하고 있음

□ 특허 소유자의 배상 청구 산정 방법의 재검토 조항에는,특허에 저촉되는 기술이 특허 침해 제품의 일부에만 이용되고 있는 경 우에 특허 소유자가 제품판매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배상 청구에 제한을 두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즉, 특허침해의 배 상 금액의 산정은 그 제품에서,침해된 특허기술의 건수에 의해 결정하게 됨

□ 이에 대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정부관계 담당 디렉터는 이 산정 방법으로는 배상 금액 규모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 라고 지적하고 나서 「특허의 가치가 저하되고, 특허 침해가 난무할 것」 이라고 말했음

□ 그러나 BSA의 변호사는 현행 배상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하였음. 그는 특허 소유자가 배상금이라는 ¡복권¡ 을 얻기 위해 서 함부로 소송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태라고 주장했 음. 또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해도, (특허침해 하고 있는 부분은) 제품 전체로부터 보면 지극히 작은 부분이어 서 특허 소유자가 청구하는 배상금은 소액이어도 될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배상금이 지나치게 고액이다」 라고 말했음

□ 앰버 웨이브 시스템즈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또 하나의 문제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특허에 이의신청을 실시하고 재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부여 후 이의 주장 제도(Post Grant Review)」 의 조항임

□ 부여 후 이의 주장 제도는, USPTO가 이미 승인한 특허에 대하 여 이의 신청을 허가하는 것임. 이의 신청은 특허가 승인된 후 9개월 이내 또는 특허침해가 있었다고 경고된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음

□ 앰버 웨이브 시스템즈는, 이 이의신청이 특허취득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고 주장함. 즉 특허침해자가 USPTO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기존 특허의 유효성이 의문시되어 그 결 과 특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임

□ 앰버 웨이브 시스템즈의 담당 변호사는 「이미 승인된 특허가 의문시되는 것은 문제다. 우리들과 같은 소규모 회사는, 벤처 캐피탈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폐해가 생길 것 이다」 라고 이야기했음. 또한, 「최선의 방법은 애초에 특허를 승인하는 시점에서, 그 특허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음

□ 한편, BSA측에서는 기존 특허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부여 후 이의 주장 제도는 반대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특허의 가치 저하와 직결되지 않는 다」라는 견해를 내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