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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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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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맥라이트는 독특한 형상으로 입체상표 인정i 日 지식재산 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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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yomiuri.c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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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지식재산고등법원 |
| 통권 | 259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0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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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전등 「미니맥라이트(Mini maglite)」시리즈의 입체 상표 등록에 대해, 제조원인 미국 기업 맥 인스트루먼트(Mag Instrument)사가 일본 특허청을 상대로, 등록을 인정하지 않은 심결의 취소를 청수한 소송의 판결이 27일 지식재산 고등법원에서 있었음
□ 이이무라 재판장은 「오랜 기간 동안 다수 판매된 결과, 소비자는 이 손전등의 형상만으로도 타사의 상품과 식별할수 있게 되었으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심결을 취소하도록 명했음 □ 입체상표는, 일반적으로 독창적인 디자인 등 상품의 형태만으로 다른 상품과 구별 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을 받지만, 과거의 판매실적을 이유로 입체상표를 인정한 사법 판단은 처음임 □ 동사는 2001년 1월, 「미니맥라이트 AA 」등 두 종류의 입체상표 등록을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독창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인정하지 않았음 □ 이에 대하여 판결은, 첫째, 본 제품은 1984년에 판매하기 시작해서 일관성있게 같은 형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국내에서만 역간 50만개 이상이 판매되고 있고, 둘째, 대규모 광고를 하고 있고, 국내외에서 디자인상을 수상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소비자가 타사 제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입체상표의 등록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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