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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변리사법의 일부 개정 법률, 6월 20일 공포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통권  258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06-22
□ 「변리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이 6월 12일에 가결, 성 립되어, 6월 20일에 법률 제 91호로서 공포되었음 일본 특허청 은 「법률의 개요」,「법률요강」, 「법률 이유」, 「신구대조 표」, 「참조 조문」 을 공표했음 <BR><BR>□ 이번 개정은 전문직으로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목적에서 「특정 부정경쟁행위의 범위확대」 나, 「수입금지 수속 시 대리 업무의 추가」, 「외국출원 지원 업무의 명확화」 등의 「변리사 의 업무의 확충」 을 하였음. 또 변리사의 자질향상과 영역 확대 의 목적에서, 대학원 지식재산과정 수료자에게 변리사시험 「면 제 확대 」, 변리사 등록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실무수습, 기 등록 변리사에게 일본 변리사회 연수의 수강을 의무화하는 「연수 수강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음. 책임소재를 명확 히 하기 위한 「비변리사에게 명의대여 금지」, 「징계 제도의 재검토」 등도 있음 <BR><BR>□ 또한 특정한 사건의 대응에 있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을 한 정할 수 있는 「특허업무법인제도에 있어서 지정 사원제도의 도입」, 국가나 일본 변리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변리사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는 「변리사에 관한 정보의 공표」 등도 포함되어 있음 <BR><BR>□ 위 법률의 시행일을 보면 「변리사 시험의 면제 확대」 가 내년 1월 1일, 「실무 수습제도의 도입」 이 내년 10월 1일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내년 4월 1일 시행 예정에 있음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