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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PDP특허침해로 히타치에 대해 반대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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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news.brain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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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LG전자社 |
| 통권 | 258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0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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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LG전자는 6월 18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에 관한 특허를 침해되었다고 해서, 미 텍사스주연방 지방재판소 에 히타치제작소, 히타치 미국, 후지쯔 히타치 플라즈마 디스 플레이 3사를 제소했다고 발표했음
□ LG전자는 자사의 PDP 구동 기술에 관한 4 건의 특허, PDP의 셀 구조 등 3건의 특허 등 총 7건의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하 면서 제품의 판매 금지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음 □ 히타치제작소의 자회사인 히타치 플라즈마 페이턴트 라이센싱 (HPPL)은, 올해 4월 PDP관련의 7건의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해서, LG전자와 그 미국 자회사를 텍사스주연방 지방재판소에 제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LG전자의 제소는 그에 대한 반 소가 되는 것임 □ LG전자와 히타치는 2005년부터 플라즈마 패널 특허에 대해서 교섭을 진행시켜 왔지만, 쌍방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히타치 가 LG전자를 제소하였는데, 이에 대응하는 의미에서의 소송이 라고 LG전자는 설명했음 □ LG 전자는 1990년에 플라즈마 패널 기술 연구에 착수했음. 동기술과 셀 구조기술 등을 포함해서 합계 2300건 남짓의 기 술을 국내외에서 특허등록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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