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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Immersion 을 제소 진동 컨트롤러 소송의 연장
구분  미국 자료출처   cne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Microsoft社
통권  258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06-22
□ Microsoft는 미국 시간 6월 18일,이머젼 (Immersion) 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밝혔음. 이머젼은 조이스틱을 비롯한 컨트롤 러를 게임에 연동시켜 진동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음

□ 문제의 발단은 2002년에 이머젼이 소니와 Microsoft를 상대로 해서 일으킨 피드백 관련 특허 소송이었음. 이 소송은 2003년 . 2003
에 화해로 끝나고, Microsoft 는 2600만 달러를 라이센스 비용 및 화해 비용으로서 지불하게 되었음. 그러나 Microsoft는 18 일, 이머젼이 「특정한 비즈니스나 IP라이센스에 관한 규정」 등, 다른 화해 조건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밝혔음

□ 이 조건의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머젼에게 라이센스 비 용 및 화해비용을 지불하면서 계약한 서브 라이센스 계약에서> 문제가 됨. 이머젼이 서브 라이센스 계약에서 소니와의 화해 의 결과로서 들어오는 이용료의 일부를 마이크로소프트에 지 불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함

□ 소니에 대한 소송은 올해 3월에 화해로 끝났는데 소니가 3년에 걸쳐 2250만 달러를 지불하고, 또한 소송비용 특허사용료 라 이센스 비용 등 도합 1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것으로 마무 리되었음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머젼이 마이크로소프트 에게 그 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