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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우선권 주장 요건 완화 등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법 시행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3-51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12-19
∙ 2023년 11월 29일, 특허청(KIPO)은 본인의 디자인에 대한 우선권 주장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이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관련디자인1) 출원가능기간 확대
∙ (개정 전) 기업은 제품을 출시한 이후 시장의 반응이 좋으면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 출원한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혁신적인 디자인 기업들이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모방이나 침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개정 후) 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상표(브랜드) 및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함

(2) 신규성 상실의 예외2) 주장 적용 확대
∙ (개정 전)
디자인이 공지된 후 12개월 이내의 본인디자인에 대해서는 출원할 수 있는 시기(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시기)가 출원 시, 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의 답변서 제출 시 등과 같이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권리범위 확인심판·소송 등의 분쟁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었음
∙ (개정 후)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서류제출 시기 및 기한을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하여 권리자가 탄력적으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3) 우선권 주장3) 요건 완화
∙ 지병으로 인한 병원 입원 등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한 기간 경과, 전산 오류로 인한 기간 경과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해 기간(출원일부터 6개월) 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2개월의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우선권 주장의 추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규정을 개선하여 권리자의 권익을 도모함


1) 관련디자인이란 본인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및 제46조(신규성 위반 및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결정 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임.
2)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나,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임.
3) 갑국가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을국가에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갑국가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