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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공연계 무단 촬영(밀캠)의 저작권 침해 집중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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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mcs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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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통권 | 2023-51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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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함 ∙ 최근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는 2022년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불법으로 주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유통되었고, 자체 설문조사 결과 25개 회원사 중 15개 회원사가 ‘밀캠의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힘 ∙ 이러한 공연 ‘밀캠’ 유통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 이에 문체부는 업계와 협력해 공연 성수기인 12월 초부터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투입하여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영리 등 목적으로 적발된 불법유통업자를 엄정히 처벌할 방침임 - (관련내용)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해 공연자와 제작자의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하며 “올해 연말에는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을 공연장 현장에서 직접 감상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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