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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하이웨이, 미-일 시험 시행 계속, 영-일 접수 시작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61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07-05
□ 일본 특허청은 7월 3일, 미-일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것이며, 7월 1일부터는 영-일 특허심사 하이웨이 의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음

□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해외 출원된 특허에 대해 제 1국의 특허 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 출원은, 제 2국의 특허 청에서 간단하고 쉬운 절차만 밟으면 조기 심사를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제도임. 이 제도는 해외에서 출원인의 조기 권리화 를 용이하게 하고, 각국 특허청은 타국 특허청이 실시한 선행 기술 조사와 심사 결과의 이용하게 되어, 심사 절차의 부담을 경감해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당초 미-일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작년 월7부터 시험적으로 시행 하고 있었던 것인데, 올해 1월에 있었던 미-일 합의에서는 올 해 7월부터는 하이웨이 구상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국가 로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그런데 현재는 일단 6월에 PC출원 확대의 영향을 끝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7월 3일 이 후에도 본격적인 실시는 보류될 것으로 보임. 연장기간은 내년 1월 3일까지 6개월이며, 연장기간 종료 후 그간의 시험 시행을 평가해서 본격적인 실시를 할 것인지 양국이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임

□ 한편 영-일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올해 3월에 있었던 영국과 일 본의 특허청장관회합에서 실시하기로 합의된 것이며, 지난 7월 1일부터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 접수를 시작했음. 영 - 일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시험 시행 기간은 1년으로 예정하고 있음

□ 또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올해 4월부터 같은 프로그램을 시 작하였음. 일본 특허청에서는 미국¡영국¡한국과 특허심사 하이 웨이를 실시함으로써 일본 이외의 제삼국끼리의 특허심사 하이 웨이 도입이 가속화되어,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구현되기를 기대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