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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스웨덴 에릭슨, 휴대 통신 기술에 대한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
구분  기타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이전/라이선스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에릭슨社
통권  261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07-10
□ 스웨덴의 에릭슨(Ericsson)은 7월 9일, 한국의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와 현재 진행 중인 양사 간의 특허소송 을 서로 철회하고, 2, 3세대 무선 통신 기술에 관한 크로스라이센싱 계약을 갱신했다고 발표했음

□ 계약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에릭슨은 삼성에게 2G 및 3G 통신 기술에 관한 특허의 비독점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한편 삼성은 에릭슨에게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로열티를 지불하 게 되었음

□ 양사는 2002년에, 크로스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7월 에릭슨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무선 주파수 증폭 기 술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