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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와 스웨덴 에릭슨, 휴대 통신 기술에 대한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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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news.brain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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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이전/라이선스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에릭슨社 |
| 통권 | 261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0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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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의 에릭슨(Ericsson)은 7월 9일, 한국의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와 현재 진행 중인 양사 간의 특허소송 을 서로 철회하고, 2, 3세대 무선 통신 기술에 관한 크로스라이센싱 계약을 갱신했다고 발표했음
□ 계약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에릭슨은 삼성에게 2G 및 3G 통신 기술에 관한 특허의 비독점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한편 삼성은 에릭슨에게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로열티를 지불하 게 되었음 □ 양사는 2002년에, 크로스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7월 에릭슨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무선 주파수 증폭 기 술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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