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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 약품, 악토스 특허침해에 대한 미국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nikkei.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다케다약품社
통권  260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07-06
□ 다케다 약품공업(武田藥品工業)과 그 미국 자회사 다케다 파마수 티칼즈 노스 아메리카(Takeda Pharmaceuticals North America) 는 7월 2일, 밀란社(Milan) 및 알팜社(Alpharm)가 당뇨 병 치료약 「악토스 (Axtos)」 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 을 건 바 있음. 이에 대해 작년 2월에 뉴욕 남부연방 지방재판 소에서 「악토스의 활성성분인 염산 피오글리타존(Pioglitazone hydrochloride) 에 대한 다케다의 특허는 유효 」라는 판결을 내 렸는데 지난 6월 28일, 미연방순회항소재판소는 이를 전면적으 로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음

□ 이번의 항소심 판결은 ,악토스의 후발 제품을 미국 식품의약품 국 (FDA) 에 간략 승인 신청하기 위해서 악토스의 활성성분에 (FDA) 대한 다케다 특허 (특허번호 4,687,777) 의 무효를 주장해 온 밀란 사 및 알팜사가, 위 지방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고 있 었던 건에 대한 것임

□ 이번 판결에 의해, 다케다 특허가 만료하는 2011년까지 미국 FDA는 악토스의 후발 제품 신청을 승인할 수 없게 되었고, 다 른 제조 회사들도 후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음. 또, 동 특허 이외에 악토스를 이용한 치료법이나 혼합제에 관한 특허 도 보유하고 있는데 2016년까지 존속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