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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도민은행,「임금 선불은 특허 침해」미츠비시도쿄UFJ 은행 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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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yomiuri.c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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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도쿄도민은행 |
| 통권 | 260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0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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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 고객 기업의 직원 대상으로 임금의 일부를 월급날 전에 선불해주는 서비스에 대해 특허를 가지고 있는 도쿄도민은행(東京都民銀行) 이 그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츠 비시도쿄 (三菱東京)UF 은행을 상대로 도쿄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음
□ 도쿄도민은행은 「선급 」이라고 부르는 임금 선불 서비스를 2005년에 시작했음. 입금수수료는 종업원이 부담하지만, 무이 자로 급료를 가불할 수 있음. 대규모 외식업체인 스카이락(Skylark) 이나 인재파견 업체인 풀캐스트(Fullcast) 등이 이용하 고 있음 □ 한편, 미츠비시도쿄UFJ 은행은 작년 봄 파견 노동자 등을 대 상으로 일한 만큼의 임금을 월급날 전에 지불해주는 「SOッ CA솟카」라는 서비스를 시작했음 □ 도쿄도민은행은 ,서비스 내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미츠비시도 쿄UFJ 은행에 특허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츠비시 측 은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라고 주장하 면서 특허료 지불에 응하지 않았음 □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미츠비시도쿄 UFJ은행은 「직 소장이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대답할 수 없다 」 는 입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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