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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총무성, TV프로그램의 2차이용중개, 권리 정보 공개 추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yomiuri.c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총무성
통권  259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06-29
□ 일본 총무성은, 23일 과거에 방송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인터 넷 송신 또는 DVD등의 형태로 판매하거나 하는「2차이용」 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작권 정보를 중개하는「컨텐츠 (정보 내 용) 거래 시장」을 2008년에도 신설할 방침을 확고히 했음

□ 시나리오 작가나 배우 등 프로그램에 관계된 권리자나 2차이용 신청처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집약해서 인터넷을 통한 차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개방하는 구조임

□ 일본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은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 서 총무성에서는, 이 방침이 일본의 컨텐츠 비즈니스의 해외 진 출을 지원하는 유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 스가 요시히데 총무장관이 26일, 거래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정 보통신심의회(총무장관의 자문 기관) 의 전문 검토 위원회에 자 문할 예정. 총무성은 이번 답신을 기초로 해서 내년 통상국회에 거래 시장의 창설을 담은 「컨텐츠 경쟁력 강화 촉진법 (가 칭)」을 제출할 방침임

□ 거래 시장은, 공익 법인을 상정하고 정보 집약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해서 방송국 등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법 률로 정하는 것도 검토할 것임. 시장을 통해서 직접 매매가 이 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판매자의 정보 를 중개하는 것이 거래를 원활히 할 것이라고 기대됨. 나아가 해적판 등의 부정 유통을 감시하는 조사 기능도 추가할 것임

□ 방영이 끝난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권리의 처리가 복잡하기 때문 에 충분한 2차이용이 되지 않고 있음. 예를 들면 1개의 드라 마에도 원작자나 각본가 등의 「저작권자」나 출연자 가수 등 「저작 인접권자」가 많이 관계되고 있음. 현행 제도에서는 2차이용을 할 경우, 이들 권리자를 모두 선별해서 허락을 얻을 필요가 있음

□ 총무성에 의하면 2005년의 일본의 컨텐츠 시장규모는 전년 대 비 2.1% 증가한 11조 2947억 엔에 이르고 있음. 정부는「앞 으로 10년 간 컨텐츠 시장을 약 5조엔 확대시킨다」라는 목표 를 세우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장의 약 3할 을 차지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2차이용 추진이 불가결하게 됨

□ 또 정부는, 거래소를 정비하게 되면 해외의 방송국 등이 일본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을 해외에서 방송하거나, DVD화하는 것도 용이해진다고 보고 있음

□ 일본의 지상파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수출액은 2006년도 기준으 로 약 100억 엔 정도로, 게임 산업이 약 2500억 엔인데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