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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유튜브와 日 저작권 관계 권리자 2번째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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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yomiuri.c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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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유튜브 |
| 통권 | 265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0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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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 24개의 저작권 관련 권리자 단체와 사업자가 미국의 동영상 사이트 「유 튜브」에 텔레비전프로그램 등 다수의 영상 작품이 무단 게재되어 있는 문제로 7월 31일에, 사이트 운영 측 대표자와의 협의를 하고 8월 2일에 그 내용을 발표했음
□ 이 협의는 유튜브社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24개 단체와 의 협의는 올해 2월 6일에 있었던 협의에 이어 2번째임 □ 유 튜브社 에서는 이번 협의 중에 「규약을 3회 위반한 유저의 ID나 업로드 된 동영상을 삭제하고 있다 」. 「무단 업로드에 대 한 일본어 경고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등 서비스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시행해 온 침해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함 □ 또, 동영상이나 음성을 자동 식별하는 핑거프린트 (finger print) 기술을 채용한 저작권 침해 방지 시스템 개발을 2006년 12월부 터 진행시키고 있는데, 만일 이 시스템이 실용화되면 현재 동영 상을 삭제하기 위해서 투입하고 있는 인력과 비용을 대폭 절감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다고 함 □ 이에 대하여 24개 단체는, 지금까지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처 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아직도 많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 하였음. 저작권 침해 방지 시스템이 실용화될 때까지의 기간 동 안에는 유 튜브社의 책임 하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지 금보다도 한층 신속한 대응을 할 것을 촉구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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