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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 ITC의 퀄컴 칩 탑재 단말기 수입금지를 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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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cne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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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
| 통권 | 265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0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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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는 8월 6일, 브로드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미 국제무역 위원회)가 퀄컴 칩을 탑재한 단말기에 대 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 대통령에 의한 거부권을 발동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음
□ IT는 6월 7일에, 브로드 컴의 제소에 따른 조사 결과로서, 특허 침해를 이유로 퀄컴 칩 및 칩을 탑재한 단말기(6월 7일 이 전에 계약이 끝난 물건은 제외한다)의 수입¡판매의 금지를 명한 바 있음. 그런데 이 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거 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퀄컴이나 각 휴대폰 회사들이 거부권의 발동을 요청하고 있었음 □ 이 결정에 대해 브로드컴은「 ITC의 조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는 미 통상 대표부의 슈와브 대표의 결정에 감사한다 」라고 하 면서 「이 결정은 브로드컴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 기업의 지 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그 침해 책임을 면하고 자 하는 기업에게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라는 코 멘트를 발표했음 □ 한편 퀄컴은, 같은 날 다시금 브로드 컴의 특허는 무효이며 동사는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연방순회항소재판소 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음 □ 한편, 이 금지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던 미국의 버라이존 와이어리스Verizon Wireless)는 7월 19일 퀄컴 칩 탑재 단말기의 수입금지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 브로드컴과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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