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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 액정에 대한 특허침해로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제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nikkei.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샤프社
통권  265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08-07
□ 샤프는 한국의 삼성 전자와 미국에 있는 관련 회사인 삼성 텔 레커뮤니케이션 아메리카(Samsung Telecommunication America ) 가 샤프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해서, 8월 6일 미국 부 시간)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재판소에 제소했다고 발표했 음

□ 샤프는, 삼성 전자가 제조해서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액정 모듈과 그 액정 모듈을 탑재한 액정 텔레비전¡액정 모니터, 삼 성 텔레커뮤니케이션 아메리카가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휴 대폰 등이, 샤프의 액정 관련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 고 있음. 샤프는 손해 배상, 제품의 수입¡판매의 금지요구와 배심원재판을 요구하고 있음

□ 대상 특허 5건의 번호와 개요는 다음과 같음

¡USP 4,649,383: 명암대비(Contrast) 가 좋은 화상표현을 실 현하는 구동 방법 LCD

¡USP 5,760,855: 상대 전극과 접속하는 정전기 대책 배선 을 대비한 액정 표시 장치

¡USP 6,052,162: 화소내의 미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전극 배치 구조를 보유한 액정 표시 장치

¡USP 7,027,024: 표시 품질을 향상시키는 액정의 구동장치

¡USP 7,057,689: 위상차 보상에 의해 광시야각(廣視野角)을 실현한 광학 필름을 장착한 액정 표시 장 치

□ 샤프는 액정 관련 특허의 라이센스에 대해서 삼성 전자와 예전 부터 논의를 해 왔지만 현재 상황에서, 구두상의 해결은 곤란 하다고 판단해서 제소하기에 이르렀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