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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와 3M, 리튬 이온 전지의 특허소송에서 화해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nikkei.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소니社
통권  264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07-31
□ 소니와 3M은 7월 30일, 3M이 다수의 기업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던 리튬이온 배터리의 캐소드(cathode) 기술에 관한 특허침 해 소송에 대해서 화해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음

□ 3M은 올해 3월 자사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캐소드 기술에 관한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해서 마쓰시타전기(松下電器) 소니, 히 타치(日立), 레노보 등을, 미국의 미네소타주(Minnesota)연방 지방재판소 및 국제무역위원회(ITC) 에 제소하고 있었는데 그 중 마쓰시타전기와는 지난 월에 화해를 한 바 있음

□ 3M은 이번의 화해에 의해, 리튬이온 배터리의 캐소드 기술에 대해 전 세계에 걸쳐 소니에게 라이센스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화해금 액수 등을 포함한 그 밖의 화해 조건은 비공개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