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소니와 3M, 리튬 이온 전지의 특허소송에서 화해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nikkei.co.jp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소니社 |
| 통권 | 264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07-31 | ||
|
□ 소니와 3M은 7월 30일, 3M이 다수의 기업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던 리튬이온 배터리의 캐소드(cathode) 기술에 관한 특허침 해 소송에 대해서 화해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음
□ 3M은 올해 3월 자사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캐소드 기술에 관한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해서 마쓰시타전기(松下電器) 소니, 히 타치(日立), 레노보 등을, 미국의 미네소타주(Minnesota)연방 지방재판소 및 국제무역위원회(ITC) 에 제소하고 있었는데 그 중 마쓰시타전기와는 지난 월에 화해를 한 바 있음 □ 3M은 이번의 화해에 의해, 리튬이온 배터리의 캐소드 기술에 대해 전 세계에 걸쳐 소니에게 라이센스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화해금 액수 등을 포함한 그 밖의 화해 조건은 비공개라고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