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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DRAM 특허에 관해 램버스에 독금법 위반 통지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통권  268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08-27
□ EU 의 유럽위원회(EC)는 8월 23일, 미국의 반도체 개발 회사인 램버스(Rambus)에 대하여 EU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7월 30일에 고지서를 송부한 상황이라고 발표했음. 유럽위원회는 램버스가 DRAM 분야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타사에 부당한 특허료를 요구했다고 보고 있음

□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DRAM관련 특허로 EC의 판단에 따르면 램버스는 메모리의 표준화 조직인 JEDEC(합동 전자장치 엔지니어링 협의회)에서, 기술표준이 정해졌을 때 자사의 특허가 표준에 포함된다는 것을, 고의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에 각 회사에 특허료를 요구했다고 함

□ EC가 램버스에게 보낸 고지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특허료를 청구함으로써 EU 법령을 위반했다 라고 지적하고 있음

□ 램버스는 고지서에 대한 대답을 9주 이내에 하고, 그 후 심문을 받게 됨. 그리고 고지서에서 지적한 내용이 확인되었을 경우 램버스에 EC대해 남용 정지를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