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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지방재판소 판사, 퀄컴은 증거를 은폐했다 라고 판단
구분  미국 자료출처   cne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샌디에고연방지방재판소
통권  266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08-08
□ 미국 샌디에이고 연방지방재판소의 루디 브루스터 판사는, 6일 「무선통신 기술 대기업인 퀄컴(Nasdaq:QCOM)은 통신기기용 반도체 회사인 브로드 컴(Nasdaq:BRCM)과의 일련의 특허 분 쟁에 있어서, 소송 절차에서 조직적인 부정행위의 일부로 허위 진술이나 증거은폐를 되풀이했다」라는 엄격한 판단을 했다고 퀄컴이 7일 밝혔음

□ 판사는 영상 압축 기술과 관련된 퀄컴의 특허 2건에 대해서 동 사가 의도적으로 업계 표준화 단체에 보고하지 않고 숨겼기 때 문에 이 특허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음. 또한 ,「동 사는, 1월에 결심(結審)을 한 재판 전후 및 도중에, 증거를 제 출하지 않고 부정을 거듭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음

□ 또 퀄컴은 같은 날인 6일에 다른 법적 사안에서도 고배를 마 셨음 부시 정권이「브로드 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된 퀄컴제 반도체 탑재한 신형 휴대폰 단말기의 미국 수입을 금 한다 」라고 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을 지지한 것임

□ 이 두 판결은 대폭 성장하고 있는 퀄컴의 이익에 단기적으로 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휴대폰 단말기 제 조의 대기업인 핀란드의 노키아와 하고 있는 소송이나 라이센 스 문제를 안고 있는 퀄컴으로서는, 장기적으로 다양한 리스크 가 될 수 있음

□ 샌디에이고의 사안에서는 퀄컴이 맞대응하기 위해서「브로드 컴에 특허권 2건을 침해당했다 」고 주장한 바 있지만, 배심원단 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힘들어 보임. 이번 판결은 금전적 법적 으로 큰 영향력을 줄 것이며, 판사는 이미 퀄컴 측에 브로드 컴 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있음. 나아가 퀄컴의 관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