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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印고등법원, 개량약에 특허권 인정하지 않아 노바티스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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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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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인도첸나이고등법원 |
| 통권 | 265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0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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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첸나이 고등법원은 8월 6일, 스위스의 제약 대기업인 노바티스 (Novartis) 가 했던「기존의 의약품을 개량한 신약에 특허를 주지 않는 인도의 2005년 개정 특허법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했음
□ 인도의 개정 특허법에는, 기존의 약의 성분을 개량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발명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특허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음. 노바티스는 만성골수성백혈병 등의 치료용 항암제 「글리벡」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가 이 조항에 의해 각하된 후 이 조항은, 세계무역기관(WTO)의 무역 관련 지적소유권 협정(TRIPS) 이나 인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인도 정부 를 상대로 2006년 5월에 첸나이 고등법원에 제소한 것임 □ 노바티스는 8월 7일, 「이 판결은 보다 좋은 의약품을 환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를 저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WTO가 최근의 통상 정책보고에서 인도에 대해 지식재산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음. 그러나 노바티스는 판결에는 승복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대법원에 항소는 하지 않을 의향을 나타냈음 □ 한편, 국경 없는 의사단(MSF)도 8월 7일 「만약 노바티스의 주장을 지지하는 판결이 내려졌다면, 인도에서 저렴한 의약품 을 제조하는데 대폭 제한을 받았을 것이고 개발도상국의 질병 치료에도 어려움이 생겼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중요한 판결은 개발도상국의 환자들에게 저렴한 의약품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한 승리라고 생각한다 」라는 코멘트를 발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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