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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NTP, 휴대폰 서비스 3사를 특허권 침해로 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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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online.wsj.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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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NTP社 |
| 통권 | 271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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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의 특허보유 회사인 미국의 NTP(버지니아주 알링턴 (Arlington)) 는, 미국의 휴대폰 서비스 대기업인 버라이존 와이 어리스(Verizon Wireless), 미국 통신 대기업인 스프린 트 (Sprint) 등을 상대로 ,휴대폰의 전자메일 서비스에 관한 특 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해서 버지니아주 동부지구 연방지방 재판소에 제소했음
□ 피소 기업 중 버라이존 와이어리스는, 지역 통신기업인 버라이 존 커뮤니케이션즈와 영국의 휴대폰 서비스 대기업인 보다폰 그룹 (Vodafone Group) 의 합작회사 □ 이번에 NTP는 휴대폰 서비스를 직접 다루는 3사를 상대로 하 여, 7일에 소송을 제기한 것임. 소장에 의하면 3사는, 전자메 일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기기와 소프트웨어를 판매해서NTP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사실 NTP은 지난 2002년, 고(故)Thomas Campana 씨가 보유 한 무선전자메일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캐나다 휴대기기 서비스 기업인 RIM이 침해했다는 소송에서 이긴 바 있음. RIM은 배심평결을 뒤집기 위해서 수차례 항소해 보았지만, 상황은 바 뀌지 않았음. 결국 양사는 2006년 3월, 6억 1250만 불의 화 해금으로 합의했음 □ 이 화해는 미국 특허상표청이 동 소송의 대상이었던 NTP 특허 의 대부분을 무효로 하는 최종거절 통지를 발행했음에도 불구 하고 성립한 것임. NTP는 미국 특허상표청의 결정에 불복의사 를 표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한 상태임 □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특허권 중, 여러 건은 RIM을 상대로 한 상기 소송의 특허권과 같은 것임. NTP는 이번 소장에서 「1999년 초에, 이미 3사에 NTP가 전자메일의 특허권을 보유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라고 했음 □ NTP는 이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의 지불을 청구하는 동시에 3사에 침해를 금지하는 압류 명령을 발령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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