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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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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하원, 선출원주의로의 이행 등을 포함하는 특허개혁 법안을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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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nikkei.c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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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하원 |
| 통권 | 270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0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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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본회의는 9월 7일, 2007년 특허개혁 법안을 찬성220, 반대145로 가결했음. 동 법안은 현행 특허법을 포괄적으 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선발명주의」에서「선출원주의」로의 이행, 특허 침해의 보상액수 산정 방법의 재검토, 이의주장제도 의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미국은 주요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선발명주의를 채용하고 있 는데 미국의 하이테크놀로지 대기업이나, 일본, 유럽 등은 미국 이 국제기준인 선출원주의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음 □ 앞으로 상원의 심의나 대통령 서명 등의 단계에서 변경될 가능 성은 있지만, 특허개혁 법안이 성립하면, 미국에서의 특허출원 등록 건수가 많은 일본 등의 기업에 있어서 지식재산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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