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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소裁,「브로드 컴에 의한 퀄컴 제소는 유효」
구분  미국 자료출처   cne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상소재판소
통권  270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09-05
□ 미국의 연방 상소재판소는 4일,「통신기기용 반도체 제조기업인 브로드컴은, 무선통신 기술대기업인 퀄컴을 상대로 하여, 고성능 휴대폰기기 대상 기술 관련의 반 트러스트(독점 금지)법 소송을 속행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하였음

□ 양사는 수많은 법적다툼을 안고 있음. 브로드 컴은 2007년 7월, 퀄컴을 상대로「통신규격 W-CDMA(광대역 부호분할 다원접 속)의 라이센스 제공을 할 때, 공정하고 타당한 조건의 설정에 대해서 업계표준화단체에 공개해야 할 정보를 퀄컴은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하여, 반 트러스트 소송을 일으켰음

□ 2006년 8월, 뉴저지 주의 연방지방재판소는, 이 고소를 각하할 것을 청구하고 있었던 퀄컴의 주장을 지지했음. 그런데 이번 상 소재판소는, 이 지방재판소 판단에서 2가지 중요한 사항을 뒤집어엎고,「특허권보유자가 업계표준화단체와의 약속을 위반했을 경우는,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해서 제소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하였음. 또 상소재판소는,「브로드 컴의 주장 중 2개를 기각한다.」라고 한 연방지방재판소의 판단을 지지했음

□ 브로드 컴은 성명에서, 상소재판소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함. 퀄 컴도「당초 8개였던 브로드 컴의 주장 중 2개만이 남았다.」라고 하면서 이번 판단을 환영했음. 퀄컴은「나머지 쟁점에 대해서 강하게 반론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당사에 유리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