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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와 이올라스, 플러그인 특허소송에서 결국 화해
구분  미국 자료출처   cne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Microsoft社
통권  269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09-01
□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올라스 테크놀러지 사이에서 오랜 시간 갈 등을 빚어왔던 웹 브라우저의 플러그인 기술에 관한 특허소송 이 8월 24일 화해로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 이올라스 테크놀러지(Eolas Technologies)의 최고운영책임자인 Mark Swordss 씨가 주주로 있었던 8월 27일자 서간으로 공표 했는데 화해를 함으로써, 모든 소송이 종결되었다 라고 밝 힌 것 외에 화해금 등의 화해 조건은 나와 있지 않음

□ 이 기나긴 소송 전쟁의 시작은 다음과 같음. 이올라스 테크놀 러지와 캘리포니아 대학은, 1999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Internet Explorer(IE) 가 플러그인 기술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 고 있다고 해서 제소하였음. 2003년에는 시카고의 미 연방 지방재판소 배심이 마이크로소프트에 5억 2100만 불의 손해 배상을 명하는 평결을 내렸음. 비록 이 평결은 2005년의 항소 심에서 뒤집어졌지만, W3C가 요구한 이올라스 특허의 재심사 에 있어서는 같은 해 USPTO가 특허의 유효성을 확인한 바 있음. 2006년에는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자사가 같은 기술을 먼저 개발했다고 주장하였고 USPTO가 동 특허에 대해 여러 번 검토를 하는 것에 합의. 그 후 2007년 8월부터 재심이 시 작될 예정이었지만, 양자가 화해 교섭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 이 연기되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