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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항소법원 특허 청구항에서 는 comprised of는 comprising 과 같은 효과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law.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항소법원
통권  275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10-04
□ 미국 연방항소법원(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최근 판결 (CIAS Inc. v. Alliance Gaming Corp.)에서 comprised of는 comprising과 특허청구범위의 작성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고 판시하였음

□ 하급심에서는 comprised of는 구 이하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발명의 구성요소를 배제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구성용어 comprising과 다르다고 판시하였으나, 항소법원은 위와 같은 하급심의 판단을 파기한 후 comprised of는 comprising과 똑같이 언급된 발명의 구성요소 외에 다른 구성요소들도 포함할 수 있는 open-ended meaning의 용어임을 확인하였음

□ 또 항소법원은 consisting o는 comprising 이나 comprised of와 달리 언급된 구성요소로만 발명의 구성이 한정되는 효과를 갖는다고 판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