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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의 Linux 유저를
구분  유럽 자료출처   japan.cnet.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통권  272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09-21
□ 영국의 Linux 유저들이 받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위협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것 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여전히 영국의 오픈소스 유저가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에 의해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은, 미국의 유저에게 비교해서 훨 씬 낮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임

□ 마이크로소프트는, Linux등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235건에 달하는 동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음. 동사 는 대상이 되는 상세한 특허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동사가 영 국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의 수는 미국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동사에서 고소할 가능성은 영국 쪽이 낮을 것이라고 한 법률사 무소에서 전했음

□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에서도 몇 백건의 특허를 취득하고 있는 데 영국 재판소의 판단으로는, 이들 특허가 영국에서도 역시 효 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

□ 한편, 이것에 대하여 400건 의 특허 이 영국 국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한들 그 수는 미국보다 훨씬 적다. 이는, 영국의 제도가 미국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차이점이다 라는 의견이 있음. 같은 맥락에서 유럽 특허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신청한 434건의 특허 중 431건의 특허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이 동사에 주고 있는 특허는 7000건이 넘음

□ 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에서, 취득한 431건의 특허는 그 대 부분이, 마우스 등의 하드웨어에 관한 특허이기 때문에 Linux와 관련된 소송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유럽 특허조약과 영국 특허법은「컴퓨터 소프트웨어 그 것 자체 』에는 특허성이 없기 때문에, 이「그것 자체 』라고 하 는 한 구절이 많은 논쟁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함

□ 만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Linux관련 특허가 영국에서 합법 하다고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공자에 대하 여 마이크로소프트의 발명품을, 이용하는 수단을 제공한 자를 간접침해 로 고소할 수는 있어도,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 침해」로 호소할 수는 없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