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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X 저작권 소송의 美 SCO, 파산 보호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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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cnet.com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SCO社 |
| 통권 | 272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0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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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X및 UnixWare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던, 미 그SCO룹은 9월 14일, 미국 파산법 11조의 적용에 근거하는 파산 보호 절차를 신청했다고 발표했 음
□ SCO는 파산법 11조에 의한 재건이 동사, 주주, 종업원, 고객 모 두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이며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함 다만 도산 절차가 끝날 때까지 모든 통상 업무는 계속 해나간다고 하였음 □ SCO그룹은 2003년 3월, IBM이 라이센스 계약을 위반하여 동사 의 UNIX 코드를 Linux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부정하게 제공했다 고 해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또 노벨社 (novell) 와도 UNIX및 UnixWare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다 툼을 계속해왔음 □ 또 동사는, UNIX 코드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Linux가 그것 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Linux관련 기업이나 사용자는 동사 에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었음. 그러 나 올해 8월 미국의 유타주 연방지방재판소에서는 UNIX와 UnixWare의 저작권 소유자는 노벨社(novell) 이다 라는 판단이 내려져, 그 후의 동향이 주목되고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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