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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P 텔레폰 프로바이더 보네지, 버라이존과의 특허소송에서 다시 패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japan.cne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Vonage社
통권  272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09-27
□ 보네지(Vonage)는,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즈(Verizon Communications) 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침해에 대한 소송 Communications)에서 상고를 하고, 수개월에 걸쳐 법정 투쟁을 펼쳐 왔지만 그 대부분에서 패소가 확정되었음

□ 미국 버지니아주의 배심은 3월에 Vonage 가 Verizon의 보유인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내렸음.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Verizon 이, 5800만 불의 손해를 입었다는 판단을 하고 Vonage는 소송 절차 기간 동안, 매상고의 5.5%를 특허침해로 얻었다고 여겨지는 손해액으로서 지불할 것을 명했음

□ 연방지방재판소의 판사는 보네지에게, 버라이존의 특허 기술을 침해하면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청구하는 압류 명 령을 내렸음 .그러나 보네지가 상고 절차를 밟음으로써 압류명 령 집행은 하지 않던 상황이었음

□ 그러나 미국 시간으로 9월 26일에 보네지의 상소가 종국을 맞 이하게 된 것임. 이번 심결에 의해, 드디어 보네지는 버라이존 에게 거액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IP텔레폰 서비 스 제공을 완전히 정지해야 하는 위험에도 직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