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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항소재판소 ,브로드 컴 대 퀄컴 소송에서 단말기 수입금지 집행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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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cne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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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브로드컴社 |
| 통권 | 271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0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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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브로드 컴이 퀄컴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 위원회 (ITC)에 제기했던 소송에서, 미국 순회항소재판소는 퀄컴제 칩을 탑재한 서드 파티의 단말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를 보류하는 판결을 내렸음. 9월 12일에 퀄컴 브로드 컴 양사 에서 각각 발표를 하였음
□ 이 수입금지 조치는, 6월 7일에 ITC에서 명한 것으로 브로드컴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퀄컴제 칩 및 칩 세트와 그것을 탑재한 휴대 단말기를 미국에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었음 □ 이에 퀄컴은 ITC에 명령 해제를 신청했지만 각하되었고, 금지 I 명령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의 발동 요청 역시 각하되었기 때 문에 그 후에 순회항소재판소에서, 명령의 재검토와 정지 등을 청구하고 있었음 □ 이번에 순회항소재판소의 판결에서는, 퀄컴제 칩과 칩 세트 및 그것을 탑재한 퀄컴의 단말기에 대해서는 수입금지의 집행을 연기할 것을 거부했음. 그러나 퀄컴제 칩을 탑재한 서드파티 의 단말기는 수입금지의 집행을 연기하는 것을 인정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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