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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GlaxoSmithKline, 특허상표청을 상대로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sciencetime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GlaxoSmithKline社
통권  275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10-16
□ 미국 특허상표청이 발효, 시행할 계획에 있던 소위 New Rules과 관련하여 GlaxoSmithKline가 특허상표청을 상대로 버지니 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 New Rules에 의하면 출원인들이 하나의 특허출원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특허청구항의 개수 및 계속출원을 통하여 출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제한됨. GlaxoSmithKline은 특히 11월 발효예정인 상기 규칙의 적용을 저지할 의도로 예비적 중지판결(preliminary injunction)을 요청한 상태임

□ 미 특허상표청은 New Rules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5 ¡USC32에 근거 해당 실무가의 자격이 제한할 수도 있다며 강력한 실행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에, GlaxoSmithKline는 상기 신규 칙이 심사관의 자의적인 거절을 양산할 것이라며 소송의 이유를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