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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 software로 음악을 공유한 개인, 미국에서 222,000달러의 배상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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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cne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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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미네소타주연방지방법원 |
| 통권 | 274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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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load 한 음악을 파일교환프로그램(P2P program)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하여, Sony-BGM 등 대형 레코드사 6개사가 미네소타주의 여성을 제소한 사건의 판결이 10월 4일 판결. 미네소타주 연방지방법원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222,000달러의 배상금지급을 명함
□ 레코드업계는, 개인을 상대로한 최초의 소송에서 고액의 배상금 지급의 판결이 향후 저작권침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 레코드업계는, 개인을 상대로한 최초의 소송에서 고액의 배상금 지급의 판결이 향후 저작권침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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