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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Vonage社, Sprint Nextel社와의 특허소송에서 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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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online.wsj.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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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Vonage社 |
| 통권 | 274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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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전화회사인 Vonage社는 미국시간 10월 8일, Sprint Nextel社와 화해했다고 발표. Vonage社와 Sprint社는, Sprint社가 보유하는 VoIP기술의 특허사용에 관한 라이센스합의를 체결함
□ Vonage사의 발표에 의하면, 합의내용에 따라 Sprint社에 8,000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 이 비용은 과거 특허라이센스료로 3,500만 달러, 장래의 라이센스료로 4,000만 달러, 서비스 선지불금 500만 달러임 □ 캔사스주 연방지방재판소는 지난 9월, Vonage社는 Sprint社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음. 지방재판소는 Vonage社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6,950만 달러, 장래손실의 5%를 지불할 것을 명하였음 □ Vonage社는 이번의 화해로, 회사에 관련된 법적압박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음. Vonage社의 법무책임자인 Sharon O'Leary 씨는 성명에서 「이번의 화해는 우리와, 우리고객, 우리 주주에 대하여 좋은 소식이라고 믿고 있다」고 발표. 「이에 따라 법무상의 재검토와,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정성을 배제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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