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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歐洲위원회, 독점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미국 퀄컴社에 대한 조사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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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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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구주위원회 |
| 통권 | 273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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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일, EU의 집행기관인 구주위원회(EC)는 美 퀄컴이 특허를 가지는 통신기술의 규약을 둘러싸고,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EU의 경쟁법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 2005년 10월, Broadcom, 에릭슨, NEC, 노키아, 파나소닉 모바일커뮤니케이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의 휴대전화 관련 6개사는, 퀼컴이 EU의 경쟁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EC에 조사의 실시와 함께 반경쟁적행위의 중지를 요구해 왔음 □ 6개사는 퀄컴이 유럽의 3G휴대전화의 기준기술인 W-CDMA 에 불가결한 기술을 공정 ·합리적 ·비차별적 (이른바 FRAND)에서 벗어난 조건으로 라이센스를 공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EC는 이 라이센스공여조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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