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프랑스 슈나이더 일렉트로닉社, 중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 |
|---|
|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news.xinhuanet.com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슈나이더일렉트로닉社 |
| 통권 | 273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10-05 | ||
|
□ 중국의 재판소는 29일, 프랑스의 전기제품 메이커인 슈나이더 일렉트로닉에 대하여, 특허침해로 3억3500만위안 (4470만 달러)의 배상금지급을 명하였다고 함
□ 중국의 재판소는 29일, 프랑스의 전기제품 메이커인 슈나이더 일렉트로닉에 대하여, 특허침해로 3억3500만위안 (4470만 달러)의 배상금지급을 명하였다고 신화통신이 전함 □ 배상액은 슈나이더가 2004년 8월에서 2006년 7월간에 해당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의 추정 금액에 해당하며,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배상액으로서는 역대최고임 □ 슈나이더의 광고담당자는 2007년 4월, 「슈나이더는 당해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완전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며, 正泰의 중국에서의 특허의 유효성에 이론을 제기해왔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