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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P전화 제공업체인 Vonage社, Verizon社와의 특허소송에서 재차 패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itmedia new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Vonage社
통권  273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10-05
□ Vonage는, Verizon communications 보유의 특허침해에 대한 상소에서, 수개월에 달하는 법정분쟁을 벌여왔으나, 그 대부분의 패소가 확정됨

□ 버니지아주의 배심은 3월, Vonage가 Verizon 이 보유하는 3건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함. 미국연방지방재판소는 Verizon이 58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결을 내림과 함께, Vonage가 소송기간 중에 특허침해에 의하여 얻었다고 추정되는 매출액의 5.5%도 손해액으로서 지불할 것을 명하였음

□ 연방지방재판소의 판사는 Vonage에 대하여 Verizon의 특허기술을 침해하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중지를 명령하였으나, Vonage의 상소에 의하여 중지명령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하지만 이번 상소가 미국시간 9월26일에 종결됨으로서, Vonage는 거액의 배상금 지불과 함께 IP전화 서비스 제공이 완전히 불가능해질 수도 있음

□ 하지만, 복잡한 법적소송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판결의 실제영향의 정도는 현시점에서는 확신할 수 없음. 이번 최종판결에 있어서 미국연방공소재판소는 Vonage가 침해했다고 하는 3건의 특허의 가운데 1건은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2건에 대해서만 특허침해를 인정하였음

□ 또한 3월의 연방지재가 명한 58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은 3건의 특허침해행위에 근거하여 산출되었기에, 연방공재는 연방지재에 대하여 Vonage에 부과하는 손해배상액의 수정을 요구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