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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LG특허재판의 재심리를 결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cne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대법원
통권  273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10-05
□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시간 9월25일 LG전자가 廣達電腦를 포함하는 복수의 대만기업과의 특허소송에 대하여 재심리를 결정했다고 함

□ 이 소송은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특허소유권자가 각 기업으로부터의 로열티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컴퓨터 업계에 커다란 의미가 있음

□ LG는 Micro-processer 에 관한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廣達를 포함하는 대만기업측은 LG가 Intel에 라이센스한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한 Micro-processer 를 구입했을 뿐이라고 반론하고 있음

□ 일차적으로 북 캘리포니아의 미연방지방재판소가 대만기업측을 지지하는 판단을 내렸으나, 동 판결은 2006년 7월, 연방공소재판소에 의하여 번복되었음. 대만기업측은 연방대법원에 재심을 요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