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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LG특허재판의 재심리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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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cne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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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연방대법원 |
| 통권 | 273 호 | 발행년도 | 2007 |
| 발행일 | 2007-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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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시간 9월25일 LG전자가 廣達電腦를 포함하는 복수의 대만기업과의 특허소송에 대하여 재심리를 결정했다고 함
□ 이 소송은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특허소유권자가 각 기업으로부터의 로열티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컴퓨터 업계에 커다란 의미가 있음 □ LG는 Micro-processer 에 관한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廣達를 포함하는 대만기업측은 LG가 Intel에 라이센스한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한 Micro-processer 를 구입했을 뿐이라고 반론하고 있음 □ 일차적으로 북 캘리포니아의 미연방지방재판소가 대만기업측을 지지하는 판단을 내렸으나, 동 판결은 2006년 7월, 연방공소재판소에 의하여 번복되었음. 대만기업측은 연방대법원에 재심을 요구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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