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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네지와 버라이존, 최대 1억 2000만 불로 특허소송 화해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Vonage社
통권  278 호 발행년도  2007
발행일  2007-10-26
□ Vonage는 미국시간으로 10월 25일, Verizon Communications와의 소송 중이던 특허소송에서, 최대 1억 2000만 불로 화해에 이르렀다고 말했음. 인터넷 전화회사로 연이은 소송으로 인해 고전하고 있는 Vonage로서는 전망이 어두웠던 소송이 종결된 셈

□ 뉴저지 주를 거점으로 하는 Vonage가, 미국 제2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전화회사인 Verizon Communications의 VoIP관련 특허 3건에 관한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한 것은 약 1개월 전임

□ 연방항소재판소는 Vonage가 서비스의 중심이라 여겨지는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의 평결을 지지했음. 동 재판소는 Vonage의 서비스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기능에 관한 특허침해에 대해서는 새로운 심의를 명했으나, 이번 화해에는 그 특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써 재판은 종료되었다고 봄. 평결을 내린 배심은 특허와 그 침해 행위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 재판소는 Vonage에 대한 5800만 불의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도 기각했음

□ Vonage는 성명에서 최종적으로 동사가 Verizon에 대하여 정확하게 얼마를 지불하게 되는 것일지는, Vonage가 2건의 중심 특허에서 대하여 추구하고 있는 재심의를 연방항소 재판소가 승인할 것인가 아닌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함

□ Vonage는 재심의에서 승소할 것인가, 또는 2건의 중심 특허에 관한 금지 명령을 어떻게든 면할 수 있다면, Verizon에 8000만 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함. 만약 재심의가 승인되지 않는다거나 현재 보류중에 있는 금지 명령이 부활하게 되면, Vonage는 1억 2000만 불을 지불한다고 진술함

□ Verizon의 최고법무책임자(CLO)인 Sharon O'Leary씨는 성명에서, 「이 소송이 종결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의 화해가 Vonage와 우리 고객 모두에게 있어서 최선책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말했음. 또, 「이번 화해로 법률 해석의 불확실성과 장기화된 재판에서 벗어나서 우리들의 본업으로 돌아가, 고객을 위해서 전력을 쏟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